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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5%공시)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fss/kr/bsn/announce/info_list.jsp


<2021.12.30 업데이트>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는 5%공시라고도 불리며,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이다.

 

1. 신규보고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2. 변동보고

- 기존 보고자의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한 경우

 

<첨부서류>

장내매매시 필요한 서류 : 매매증명서

유상신주 취득시 필요한 서류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신주배정통지서와 청약확인서, 납입증명서

합병시 필요한 서류 : 합병이사회결의 또는 합병주총 의사록, 구주권 잔고증명서

 

 

 

 

<질문사항>

  • 보유비율 계산할 때 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는지?
    - 회사를 지배하려면 의결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 5% 보고는 왜 체결일 기준인지?
    - 주식매매의 경우 계약 체결일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는데 아직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계약상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보기 때문에 “체결일” 기준으로 본다.
  • 미등기 임원도 포함해서 보고해야하나요?
    - 5%보고에서 특별관계자인 임원은 등기임원만 포함한다.
  •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에 흡수합병 될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가 해야할 지분공시는?
    - 5% 공시 =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상장회사 주식의 5% 이상보유하게 되는 경우
    - 임원,주요주주보고 = 비상장법인의 주주 중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