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5%공시)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fss/kr/bsn/announce/info_list.jsp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는 5%공시라고도 불리며,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이다. 1. 신규보고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2. 변동보고 - 기존 보고자의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한 경우 장내매매시 필요한 서류 : 매매증명서 유상신주 취득시 필요한 서류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신주배정통지서와 청약확인서, 납입증명서 합병시 필요한 서류 : 합병이사회결의 또는 합병주총 의사록, 구주권 잔고증명서 보유비율 계산할 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