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onvertible bond)는 일반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이다. 전환권은 주식전환옵션에 해당되는 파생상품이다. 투자자는 일반사채보다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더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면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환된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전환사채에 부여되어 있는 전환권은 가치를 가지는데 이를 전환권의 가치라고 한다.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표시이자율보다 낮은 표시이자율로 발행된다.
전환사채의 발해오히사는 일반사채보다 적은 이자비용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도리 수 있으며, 사채 상환에 따른느 자금부담도 덜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환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일반사채의 표시이자율보다 낮은데, 만약 미래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아 전환사채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치고 만기 상환일이 도래하면 당초에 일반사채를 취득한 것보다 더 낮은 수익을 얻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전환사채가 발행되어도 투자자가 이를 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투자자가 중도에 전환을 하지 못하고 만기에 이를 경우, 원금에 상환할증금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전환사채를 상환할증금 지급조건 전환사채라고 한다. 물론 만기상환시 상환할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 이를 상환할증금 미지급조건 전환사채라고 한다.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투자자는 전환사채의 만기상환시 액면금액에 상환할증금을 추가로 수령함으로써 표시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데, 이를 보장수익률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환사채에 보장수익률이 표시되어 있다면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전환사채라고 보면 된다.
*교환사채라는 사채도 있는데 이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면 사채발행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상장회사주식을 교부한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전환사채 발행회사에 반납하고, 대신 발행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다. 따라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권자는 주주로 그 지위가 바뀐다.
*** 실무에서는 무이자 전환사채(표시이자율 0%)도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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