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본은 소유주로부터 불입받은 금액과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국제회계기준은 자본 대신 지분상품을 정의하고, 지분상품을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하고, 공시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을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한다.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 자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잔여지분이 모두 계약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유형자산의 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평가잉여금은 자본에 해당되지만 계약에 기초한 지분상품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도 자본을 구성하지만 계약에 기초한 지분상품으로는 볼 수는 없다. 지분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분류되어야한다. 우선주의 발행자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우선주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는 지분상품이 아니라 금융부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우선주는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의 경우,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되는 계약만 지분상품에 해당된다. 지분상품은 공정가치가 변동되더라도 공정가치 변동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분상품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이자 및 배당 지급의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누적적 상환우선주가 금융부채로 분류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배당금 및 상환에서 발생하는 상환차액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자본의분류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이영금 :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
자본잉여금
차감계정 :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가산계정 : 주식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등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FVOCI 금융자산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 표시통화환산차이,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이익잉여금(결손금) :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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