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주식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주식과 차이가 없으므로 그 이외의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한다.
1. 이익배당, 잔여재산분재에 관한 종류주식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제한이나 우선권이 없는, 기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common shares)라 하고,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을 우선주(preferred shares)라고 한다. 우선주는 누적적우선주와 비누적적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한 배당을 다음 연도로 이우러하여 지급하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고 하며, 특정 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배당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는 우선주를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한다.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우선주에 먼저 배당을 지급한 후 보통주에 배당을 지급할 때 다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를 참가적 우선주라고 하며, 다시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한다.
2. 상환주식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 즉, 상환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은 회사에 이익이 없으면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상환주식을 발행할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 방법 및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의 상환권은 우선주에 부여된다. 상환권은 발행회사가 가질 수도 있고 주주가 가질 수도 있다.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callable preferred shares라고 하며,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redeemable preferred shares라고 한다.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면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주주가 상환권리를 갖는 상환주식은 상법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국제회계기준 상으로는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발해오히사가 상환권리를 갖는 상환주식은 회사가 회피불가능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및 국제회계기준상 모두 자본으로 분류된다.
3. 전환주식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한다. 전환권은 우선주에 부여되는데 이를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hares)라고 한다. 전환우선주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환우선주는 상법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전환조건에 따라 지분상품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들어 우선주 1주가 보통주 1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우선주가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계약에 해당되므로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전환권리를 행사할 때의 상화을 반영하여 전환비율이 조정된다면, 이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하기 때문에 전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4.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조건과 전환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전환상환우선주는 상법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발행자와 투자자 중 누가 상환권을 보유하는지, 그리고 전환되는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조건인지 아니면 변동조건인지에 따라 분류를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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