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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회계

유형자산 정의 및 인식

1. 유형자산의 정의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에 특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생물자산 

 

각각 자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자산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 

**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 대한 임대는 기계장치나 차량운반구 등 부동산이 아닌 자산을 의미한다.

 

투자부동산

: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이 두가지를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재고자산

: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 또는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생물자산

: 농림어업활동의 대상이 되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각 자산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때 건물 보유 목적에 따라서 자산의 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A 기업이 이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한다면 건물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세차익이나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A기업이 건설업체이고 미분양 건물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동일한 건물이더라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생물자산의 경우 기업이 동식물을 키우고 있다고해서 모두다 생물자산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생물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농립어업활동을 수행해야합니다. 

 

육가공 업체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키우는 소, 돼지 등은 생물자산으로 분류하지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생물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서 제1016호의 적용 범위

유형자산은 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유형자산

(2) 생산용식물을 제외한 생물자산

(3)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

 

2. 유형자산의 인식

위에서 보았던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은 두가지이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자산을 최초 인식 할 때 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이 있고 공정가치로 측정 자산이 있는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게 됩니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원가는 발생시점에 인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원가에는 최초 발생원가 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증설, 대체 또는 수선, 유지와 관련한 원가도 포함시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최초원가이든 후속원가이든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식기준에 충족  --> 유형자산 인식 

인식기준에 충족하지 못함 --> 발생시점에서 당기손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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